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먼저 전세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게 되는데요. 집주인은 이 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을 만들게 됩니다. 그때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
그러면 보증금 보다 대출, 즉 은행에 먼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집을 구한 사람들의 보증금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.
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좋은 분이 전세 사기 특약이라고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.
너무 많긴 하지만 아래에 6가지만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.
그럼 전세 사기 안녕~(임대인 : 집주인, 임차인 : 전세 들어갈 사람)
1. 채권최고액, 실채무액을 실제로 확인하고 기입한다.
부동산이 2억 일 때 은행에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보통 120%의 근저당을 잡을 수 있고 그럼 2.4억이 근저당인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.
이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근저당은 2.4억이지만 실제로는 1억밖에 없어요 하면 이게 실채무액이고 이 실채무액을 가짜 서류로 사기를 친다. 그렇기 때문에 채권최고액, 실채무액을 실제로 확인하고 기입한다는 특약을 넣는다.
2.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 확인한다.
다가구 건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전세를 받는데 집주인은 한 명이고 등기도 하나이다. 이때 문제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를 보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고 그다음은 다수의 전세 중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순위로 넘어간다. 따라서 자기가 다수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 늦게 들어와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결국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.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앞순위에서 얼마나 돈이 빠져나갈지 확인해야 한다.
3. 임대인이 바지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.
시행사나 건축주,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 심하게 잡힌 건물을 노숙자와 같은 사람의 명의만 가지고 와서 임대인을 시킨다.
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 조금 준다고 하니 명의를 빌려주는데 이 항목으로 그런 사람들을 거를 수 있게 된다.
4. 임대차 계약 기간, 계약 중에도 내가 요구할 경우 2주 이내 납세서류 제시한다.
보통 사기꾼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 사기꾼을 거를 수 있다.
5. 등기부 상태의 변경 금지, 변경할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.
전입신고 전까지 근저당이 없었으나 전입신고를 하면 완료까지 하루의 대기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근저당을 받는 경우를 방지한다.
6. 전세보증보험 가입일자를 명기한다.(보통 잔금 치르지 전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면 좋지만 안 해주기 때문에 잔금입금 후 언제까지 로 협의해서 특약으로 넣는 게 좋겠음)
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약할때 보여줬던 서류들이 위조 서류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한다.
이렇게 6가지 전세 계약서에 삽입해야 할 특약 사항을 알아봤는데요. 만약에 부동산에서 뭘 이런 걸 하냐, 이상한 거 요구한다고 하면 딴 데 가면됩니다. 부동산은 많습니다. 내 돈은 내가 지킵시다!!!
위 자료의 출처는 '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의 https://discoverylaw.co.kr/antifraud/specialwithdex'여기서 요약하였습니다.